티스토리 뷰
2024년에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거주 지역: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청 연령: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범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중위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서울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액
월세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 조건: 생애 1회 지원 월세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지원금은 해당 월세 금액인 15만 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지원금 최초 지급: 최종 선정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에게는 8월 말에 최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7월과 8월, 총 2개월분의 지원금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선정기준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4개 구간'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에 따라 청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만약 신청자 수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는 구간별로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 즉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총 지원 인원의 75%에 해당하는 18,750명의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가 차량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및 정부의 청년월세 기수혜자: 이전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던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2024년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본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는 신청 불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임대 기간, 월세 금액 등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정확성이 중요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은행 거래 내역서, 자동이체 확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월세 납부를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 최초 지급: 최종 선정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에게는 8월 말에 최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7월과 8월, 총 2개월분의 지원금입니다.
문의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housing.seoul.go.kr )에 접속하여 1:1 온라인 상담창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이러한 상담 창구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경우, 위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lktA
https://m.site.naver.com/1lkp6
'경제매거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 126 (0) | 2024.03.02 |
---|---|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스마트초이스 통신요금 미환급액 (0) | 2024.02.20 |
전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 사항! (0) | 2024.02.07 |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비대면 대상 소득 장점 조건 은행 (0) | 2024.01.26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카카오페이 제휴 금융사 (0) | 2024.01.25 |
중고차 가격비교 직거래 중고차 셀프 등록 이력 조회 자동차365 (0) | 2024.01.13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혜택 소득 (0) | 2023.12.16 |